
1인 법인 셀프로 등기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임원 중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원 증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 내에 중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임기 3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헷갈립니다. 한승진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법인 감사 임기 상범 제410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인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결산기 (決算期) / Settlement of Accounts Period 영업상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 그래서, 결산기는 통상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2020년 5월 1일에 취임을 했고, 회사의 결산기가 매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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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