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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임기 중임

리치 건우 아빠 2024. 4.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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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셀프로 등기한 이후, 3년이 지나면 임원 중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원 증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 내에 중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임기 3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헷갈립니다. 

한승진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법인 감사 임기 중임 섬네일

 

법인 감사 임기

 

상범 제410조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인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감사 임기 기준 상법410조상법 410조

 

결산기 (決算期) / Settlement of Accounts Period

영업상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

 

그래서, 결산기는 통상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1일 취임했을 경우,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 경우,

 

예를 들어, 

감사가 2020년 5월 1일에 취임을 했고, 회사의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임기는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감사 임기 만료일

 

감사는 이사처럼 만 3년을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에 취임한 감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23년 3월 31일(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입니다. 

 

 

임기에 맞춰, 감사 중임을 신청하여 과태료를 피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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