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최소 15%, 최대 17%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달 치 월세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월세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걸까요 ?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월세)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우선 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고 추후에 10% 환급을 받습니다. 추후에는 주택 월세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포괄적인 주택 월세 세금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가 깔끔합니다. 월세를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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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