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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까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최소 15%, 최대 17%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달 치 월세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월세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걸까요 ?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월세)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우선 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고 추후에 10% 환급을 받습니다.
추후에는 주택 월세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포괄적인 주택 월세 세금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가 깔끔합니다.
월세를 포함해서 올해 변경된 내용도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시)
월세 50만 원인 월세에 사는 공제 대상자는 최대 1,020,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자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금액
1.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세액 공제
# 연말정산 공제대상 주택
1. 국민주택규모(85㎡) 또는
2.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2023년에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갱신할 때, 세액 공제받은 금액만큼, 월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과 상의,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2023년에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