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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 12월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1년치(2월~12월분)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연납 주요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연중 4회 가능하며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시기 | 신청기간 | 적용 대상 기간 | 할인율 (체감) |
| 1월 | 1.16 ~ 1.31 | 2월 ~ 12월분 | 약 4.5% ~ 5% |
| 3월 | 3월 중 | 4월 ~ 12월분 | 약 3.7% |
| 6월 | 6월 중 | 7월 ~ 12월분 | 약 2.5% |
| 9월 | 9월 중 | 10월 ~ 12월분 | 약 1.2% |
1월 연납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할인(세액 공제) 혜택
법정 공제율(지방세법)
매년 연납할 때 일정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체감 할인율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1월 연납 시 약 4.5~5%로 가장 높습니다.
예) 연 세액 50만 원이라면
1월 연납 시 약 25,000원 정도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법
주로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납부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고 → 연납 → 납부
2. ETAX (서울시 전용 지방세 시스템)
3.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이체 납부
4.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
5. 모바일 전자 고지서 후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신청·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자동 연장 없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양도, 폐차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월할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기간 공지와 세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시·구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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