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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지원금 중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의 인기에 힘입어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가족 돌봄 수당]을 추진중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서울형 아이 돌봄]을 확인해서 바로 혜택을 받으세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이란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대상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150% (세전)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위의 기준은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웃는 여자 어린아이인형이랑 앉아 있는 어린아이쳐다보는 어린아이

 

 

주요내용

 

조부모 돌봄 지원

할아버지, 할머니 중 1명이 손자, 손녀를 돌봄 수행 시 지원합니다. 

※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들

맘시터 : http://www.mom-sitter.com , ☏ 02-2135-1384
돌봄 플러스 : http://www.dorbom.com,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http://www.woorihero.com, ☏ 02-6232-0323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연아 연령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 (09~16)은 돌봄시 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지원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 시민만 수급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 출산, 육아 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15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음 달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 : 부모(양육자)가 신청

신청시기 : 아동이 23개월일 때

                  예시 : 21년 12월생인 경우, 23년 1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Q & A

 

1. 아이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불가함. 

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 정부지원 아이 돌봄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

 (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24~36개월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도 3명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친인척 돌보미/민간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합니다. 

만능키에서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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