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교육부는 11월 15일 자로

입시비리 근절,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11월 1일 ~ 30일

 

신고 및 조사대상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

 

교육부 홍보자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 웹 사이트

 

 

 

 

 

 

 

입시비리 신고 Q&A

 

 

231030 입시비리신고 QnA.pdf
0.53MB

 

아래와 같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된다고 합니다. 

 

질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보호되나요?

답변 :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 신고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고기관 및 다른 기관에 공개되지 않고, 그 비밀 또한 보장합니다.

 

 

신고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도 들어주었습니다. 

 

 

1. 특정인의 합격 등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학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 ㄱ 교수는 친분이 있는 ㄴ 교수의 자녀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주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부여


- ㄷ 대학교는 00학교 재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기종목
실기 고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별도 표식을 부착한 00 학교 학생의 실기고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2. 검정고시 합격, 장애 등 불합리한 사유로 지원을 제한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은 경우


- ㄱ 대학교 면접위원들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면접 점수 중 일부 영역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00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일괄 감점


3. 입시업무 관련 담당자 본인의 친인척 등이 대입전형에 지원하였거나, 학원 등에서 교습한 경력이 있음에도 회피나 배제 없이 평가 등 입시업무에 그대로 참여한 경우


- ㄱ 교수는 배우자의 동생이 지원하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시동생이 지원한 학과(모집단위) 입학 전형에 참여하여 시동생에게 만점을 부여


- ㄴ 입학사정관은 1년 전 스튜디어스 양성 학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ㄷ 대학 항공운항과 면접 등 입학전형에 참여


4. 지원자가 대입전형에서 대학에 허위자료 또는 대리작성‧대필된 자료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 ㄱ 학생은 본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예술작품 모음집(포트폴리오)에 ㄴ 학원 강사가 대신 그려준 작품을 포함하여 대학에 제출
- ㄷ 학생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 소재 교육기관의 졸업 증명서를 정식 학교 졸업증명서인 것처럼 위장 제출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


5. 그 외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