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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시행
적용대상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민간법인 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 (1년이상), 관용차
고가의 전기차량을 고려하여, 배기량 기준이 아닌 차량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는 아니고, 업무와 사적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차량을 고가차량에 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기존 법인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도래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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