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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 거주하시면서, 육아 휴직 중인 아빠들은 300만 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아동과 동일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일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육아 휴직자일 경우, 1~3번에 해당되면 됩니다. 

4번의 내용은 특례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특례자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고, 계양구에서 1년 이상 살고 계신 아빠 휴직자가 지원대상자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자만 4개월부터 지급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자는 휴직 1개월 이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일할 계산해 주신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지원신청

 

처음 신청할 때는 무조건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 담당자가 휴직자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문이후 다음 달부터는 해당 서류만 제출하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방문 시 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사이트)
방문신청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3층)

 

3층으로 엘리베이터 타시고, [여성보육과]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요금은 1시간 무료입니다. 

최초 30분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입니다. 

지하 주차가 편합니다. 

서류 잘 챙겨서 해당 부서(3층)에서 빨리 진행하면 1시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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